자유게시판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1-07-01 조회수 : 98

1.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감지기, 헤드) 설치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ᐧ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시설이 설치됩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현관 펜트리(창고), 시스템선반 부분은 구획된 실이 아닌 가구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지기, 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으며, 드레스룸은


격벽으로 구획된 하나의 실이므로 드레스룸 공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안전에 대한 세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8021-0361~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