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래 펜트리 답변 관련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1-07-02 조회수 : 90

안녕하십니까.


아래 펜트리 관련 질의를 한 미원인 입니다.


귀 청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펜트리 공간을 가구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가구로 판단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국민 신문고 질의에 의하면 해당실은 붙박이장, 신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2. 해당실을 가구로 판단하셨다고 함은 앞으로 용인 소방서에서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관내의 모든 공동주택은 격벽(기준이 모호하지만 내력벽 또는 결량벽체)으로 구획되지 않은 실은 가구로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서치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봐도 무관한지요? 용인소방서의 정확한 기준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판단 기준은 국내 모든 관할 소방서에서 동등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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