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1-07-06 조회수 : 102

1.  귀하께서 용인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펜트리 공간을 가구로 판단하는 기준과 해당 판단기준은 국내 모든 관할 소방서에서 동등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인지 여부 ”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1) “펜트리”또는 “팬트리”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지 않아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수납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 설치된 펜트리는 타입(평형)별로 상이하나 가로 110cm전후, 깊이50~74cm로 구획되어 있고 중간에 수납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께서 펜트리 내부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에 규정하고 있고 동기준 제15조에 헤드의 설치제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15조 제1항에 따라 헤드 설치제외 대상에 가구류(펜트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민이 내부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열원(점화원)이 설치되지 않고 펜트리 바로 앞에 헤드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답변2) 용인소방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관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방법이 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은 소방청에서 공문으로 알려주는 “업무처리 지침”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관할 소방서마다 질의에 대한 상이한 답변”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와 국민신문고 등에 등재되어 있는 답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헤드설치 기준은 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NFSC 103)” 의견 청취시 건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위 최호석(031-8021-032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