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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2-01-18 조회수 : 70

1.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내용은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판 교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3.2020년 12월 군포 OO아파트 화재 시 옥상 계단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후 2021년 1월 용인소방서에서는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안내표지판 1480부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배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4.이에 용인소방서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7086호, 2021.7.14. 제정)를 바탕으로 2022년 1월5일 용인 관내 705개소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및 피난안내선 자체제작 설치,
  나.자동개폐장치 권고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5.현재 많은 공동주택에서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자체제작에 협조하여 주셨고, 귀하의 공동주택에서도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자체제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귀하의 안전에 대한 세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031-8021-031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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