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2-04-04 조회수 : 6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자유게시판를 통해 소방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고층에 불이 났을 때 대처 방안”으로서 다음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① 70m 굴절사다리 소방차 같은게 용인소방서로 들어오는지


② 고층 30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역에 불 났을 시 대응 방안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우선 사과드립니다.


(질의) ① 70m 굴절사다리 소방차 같은게 용인소방서로 들어오는지?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이 고가사다리차로 이해가 되어 답변드립니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올해 70m 고가사다리차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70m 고가사다리차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다.


(질의) ② 고층 30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역에 불 났을 시 대응 방안


(답변) ①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 1의 라목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문맥상 “고층이며 30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역”의 의미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21-44] 제15조(헤드의 설치제 외) 규정에 따라 “계단실, 경사로 ~ (중간생략) ~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 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가 제외됩 니다.


②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대응 요령)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가 되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대피공간입니다. 따라서 고 층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 발생층보다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 으로 대피곤란 시 피난안전구역인 대피공간 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고층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외부에서 화재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이 초고층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고가사 다리차를 이용한 인명구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용인소방서에서는 고층 건축물 화재특성을 고려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매뉴얼을 활용해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 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소방서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031-8021-0414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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