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인원 기준은 몇명으로 해야되는지요 | ||
작성자 : *** | 날짜 : 2022-05-31 | 조회수 : 55 |
질의 : 우리 건물은 2006년 6월 7일 사용검사를 받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주상복합건물이며, 연면적은 75,383 제곱미터(아파트 38,192, 상가 37,191)로서 종전에 소방관련업무를 통합관리하여 오다가 2017년에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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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현황.hwp (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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