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상복합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인원 기준은 몇명으로 해야되는지요
작성자 : *** 날짜 : 2022-05-31 조회수 : 55

질의 :


    우리 건물은 2006년 6월 7일 사용검사를 받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주상복합건물이며, 연면적은 75,383 제곱미터(아파트 38,192, 상가 37,191)로서 종전에 소방관련업무를 통합관리하여 오다가 2017년에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방재시스템(화재 수신기)이 1층 상가 방재실에 설치되어 있어 통합관리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아파트와 상가 관리소장이 격년제로 교대로 1명이 선임신고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지하주차장을 공동이용하는 관계로 연면적 기준으로 아파트 2명, 상가 3명으로 총 5명을 선임대상이라고 하여 현재 5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에 관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 2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바,

    동조 제1항 제2호상 제1호의 아파트는 면적을 제외하므로, 주거시설(아파트)와 비주거시설을 구분하여 각 선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주거시설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주거시설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각 달리 산정바란다는 회신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물은 아파트 면적을 제외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3명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면 아파트와 상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은 몇명으로 해야되는지요?

첨부파일(한글문서)  건물현황.hwp (6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