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2-06-07 | 조회수 : 44 |
1.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공동주택은 300세대당 1명,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대상은 15,000㎡당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4. 귀하가 문의한 대상 ‘죽전누리에뜰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와 상가 복합건축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아파트 세대면적 제외하고 상가면적과, 아파트와 상가 공용부분(주차장 및 부대시설) 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보아 3명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5. 답변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21-03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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