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용인서부소방서 | 날짜 : 2024-08-07 | 조회수 : 0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공실)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7. 용 인 서 부 소 방 서 1. 건 명 :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8. 7. ~ 2024. 8. 22.(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세부사항: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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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소방서-공고-제2024-2호소방관계법령-위반-과태료-체납에-따른-납부독촉-공시송달-공고.hwpx (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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