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4-03-13 | 조회수 : 29 |
경기도 안산소방서 공고 2024-10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소재지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03.13 안산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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