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사항(2024. 7. 31.시행) 안내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4-03-20 | 조회수 : 11 |
안녕하세요 동두천소방서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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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내-흡연금지-의무화-관련-안내.hwpx (3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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