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안내

 

생활지도안내
  • 수업
  • -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 1일 수업시간은 7시간
  • 출석 : 08 :50까지 강의실 입실완료
  • 식사 : 지정된 시간에 교내 식당이용
  • 면회 :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 환자의진료
  • 비응급 질환은 의무실 이용,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
  • 흡연 및 음주
  •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 불가
  • - 교내에 주류 반입 및 음주 불가
  • 복장 : 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명찰 패용
  • 용모
  • - 두발의 길이와 모양은 단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염색 및 삭발 금지.
  • - 자교육생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핀, 망, 고무줄 등으로 고정하고 복장 착용 시 과도한 장신구 금지
  • 보행 : 보행 중 흡연 및 주머니에 손 넣는 행위금지
  • 경례 : 사복착용시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한다.
  • 생활평가 : “경기도소방학교세부운영규정”생활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
  • 휴가 :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규정 준용
  • 휴가 등의 신청 : 교육 중에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외출․외박․면회․결강 등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휴가등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 또는 승인하에 실시
  • 사무실 출입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 출입할 용무가 있을시는 담당교직원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할 수 있으며 입실시와 퇴실시 경례를 하여야 한다.
  • 비상훈련 : 특수한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 인원점검 : 아침 및 저녁점검과 비상점검으로 구분
  • 소등
  • - 저녁점호가 끝나고 취침신호가 발령되면 소등하고 취침한다.
  • - 소등시간 이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도교관이 정하는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야간근무
  • - 저녁 인원점검 이후 순번에 의하여 야간근무를 하여야 한다.
  • - 학교장은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생으로 하여금 지도업무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
  • 신고요령
  • - 신고합니다. 00과정 00번 000(성명) 동 00번 000(성명)
  • - 이상 00명은 0000년 00월 00일 00시부터 00까지 야간근무를 명 받았기에 신고합니다.
  • 퇴교사유
  • 1. 당연퇴교
  • 가.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때
  • 나.중징계 처분을 받은 때
  • 다.직위해제된 때
  • 라.소속관서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때
  • 마.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1항6호에 해당된 때
  • 2. 직권퇴교 및 자진퇴교
  • 가.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된 때
  • 나.연·병가, 부상,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훈련과정의 80%이상을 이수 할 수 없을 때
  • 다.신규임용자 중 교육훈련 성적이 100점 만점의 60점 미만인자
  • 라.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미만으로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마.무단외박 및 음주 후 추태행위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바. 참여교육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으로 참여교육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사. 기타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퇴교처분을 받았을 때
  • 경고조치
  • 1. 교육중에 불성실한 참여태도, 안전 및 운영관련 지시사항 불이행 등 교육.훈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2. 1주 이상의 참여식 교육과목에 대한 분야별(화재진압.구조, 구급 등) 평가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으로 참여교육 성적이 불량할 때.
  • 3.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7할미만으로 생활평가 성적이 불량한 때
  • 4. 학습평가 점수가 평가별(중간, 기말평가 등) 만점의 6할 미만으로 성적이 불량한 때
생활평가기준(제61조 관련)
생활평가기준(제61조 관련)
구분위반내용감점비고
입교 ∙ 입교시간 위반 시간당 2 ※ 1일 최대 10점
수업 ∙ 무단 결강
∙ 수업시간 위반
∙ 수업(자습)분위기를 저해한 자
∙ 수업 중 휴대폰 소지
∙ 이유 있는 결강
∙ 학습과제 미제출
∙ 안전수칙 위반
시간당
20분이내
1회
1회
시간당
건당
1회
10
2
5
2
1
2
10
※ 1일 최대 30점
※ 20분 초과 수업시간 위반의 경우 1시간 무단 결강에 준하여 감점
외출외박 ∙무단 외박
∙무단 외출
∙승인 외출ㆍ외박 후 귀교시간 위반
∙비합숙과정 등교시간 위반
1회
시간당
시간당
시간당
30
10
2
3
※ 1일 최대 30점
※ 1일 최대 10점
평가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시험태도 불량
∙부정행위 자료 소지
1회

1회
10

20
 
점검 ∙무단점검 불참
∙점검시간 위반
∙점검태도 불량 및 취침ㆍ기상시간 위반
1회
1회
1회
10
5
5
 
음주흡연 ∙음주 추태행위 ∙주류 반입 및 소지
∙생활실 내 흡연
∙지정된 장소 외 흡연
1회
1회
1회
1회
30
20
25
5
※ 단, 음주 추태행위는 교내·외 모두 적용
품위 ∙위계질서 문란
∙폭력·도박·절도·성비위·음주운전
등으로 교육생의 품위훼손
∙욕설 등 소란행위로 교육생으로서
품위 훼손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학교 및 교직원 등 명예실추
∙지도교수 모욕
∙교직원 등 결례
∙허위신고 등
∙보고 지연 및 누락
-
-

-

1회

1회
1회
1회
1회
퇴교
퇴교

퇴교

퇴교

30
20
10
5
※ 단, 폭력·도박·절도·성비위·
음주운전 등의 교육생 품위
훼손은 교내·외 모두 적용

※ 단순유포자 25점 감점
근무 ∙근무결락
∙근무장소 이탈 ∙근무시간 위반 등 근무태만
1회
1회
1회
5
3
2
 
청소 ∙ 호실 및 개인사물함 등 청소 불량 1회 2  
시설물 관리 ∙ 교내 시설물 등 고의 훼손
∙무단 전열기구 사용
1회
1회
20
5
※ 변상조치 별도
기타 ∙ 생활지도교수 등의 지시사항 위반 1회 2점 이내 ※ 지시사항은 게시물 및 구두지시 사항 포함
퇴실 ∙ 누적감점 30점 이상이고 위반내용이 기준횟수
* 이상 적발된 자
* 기준횟수(합숙) : 1주(2회), 2주(4회), 3~4주(5회), 5~9주(6회), 10주 이상(8회)

※ 위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승인 결강은 교육 중 부상․질병, 여성의 생리현상,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을 말한다.
※ 위 규정은 본교 모든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구분위반내용감점비고
교수요원 등의

지시사항 위반
실외에서 슬리퍼 착용 5 지도팀
생활관(냉난방기, 청소구역 포함) 전원 미차단 5
세탁기, 건조기 부적절한 사용(망, 방화복, 신발, 장갑) 5
단체이동 불량 5
거수경례 불량 5
출입문 개방 불량 5
학과출장 시 휴대폰 정위치 불량 5
도서 미반납 5
고성방가 5
생활실에서 음식물 섭취 5
식사시간 미준수 5
야간근무 소홀 5
학과출장 시 집합시간 미준수 5
타 생활실에서 취침 5
아침 달리기 일부 또는 전부 불참 1
훈련 및 안전관리 지시사항 위반 5 현장교육팀
귀고리 등 장신구 착용 5
규정 복장(단체복 포함) 미착용 5
그 외 위반사항 1 공통
생활일과표 (제89조 관련)
생활일과표 (제89조 관련)
구분시간일과비고
오전 06:30 기상 하·동절기
탄력적 운영
06:30-07:00 인원점검 및 심신단련  
07:00-07:20 청소 및 세면  
07:20-08:00 아 침 식 사  
08:00-09:00 자율학습 및 학과출장  
09:00-12:00 오 전 학 과  
오후 12:00-13:00 점 심 식 사  
13:00-17:00 오 후 학 과  
17:00-17:30 자 유 시 간  
17:30-18:30 저 녁 식 사  
18:30-20:30 건 강 관 리  
20:30-21:00 생활실 정리  
21:00-22:00 인원점검 및 생활지도  
22:00-23:00 자유시간  
23:00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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