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academy
연락처
작성일
2021-04-06 16:52
조회
233
다른 질문글을 보았는데 올해도 체력시험에서

탄마나 반코팅장갑(개인소지용)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시험장에서 지급해주는 장갑만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갑 지급 받았을 때 측정항목 중에서

배근력만 사용 가능한지 혹은 배근력 측정에 악력 측정까지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왕복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측정 시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고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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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팀 소방장 김국환입니다.

체력시험 장갑 제공과 관련하여 공고문 18페이지에 안내한 바와 같이 맨손 및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미끄럼 방지가루 또는 코팅장갑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지 여부 등은 체력시험장소공고일 5. 6.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종목별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 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재개발팀 (031-329-0321~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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