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academy
연락처
작성일
2021-04-09 09:14
조회
164
안녕하십니까! 이번 경력채용 필기를 본수험생입니다.

바쁘신가운데 죄송합니다, 혹시나 변동사항이 생겼을까 걱정이 되어 한번더 확인차 문의 올립니다.

공고사항에 보면 최종시험일 전 2년의 경력을 채워야하는데 2021년 8월 20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로 되어있어,

저번에 문의 드렸을때는 8월 20일까지 2년의 경력을 채운다면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혹시나, 변경이나

변동사항이 있을까 염려되어 이렀게 문의 올립니다.

요약하여 말씀 올리면, 자격증 취득 후(본인2019년 8월 16일 취득) 의 2년경력이 2021년 8월 20일 까지가 맞는 지 한번더 여쭈어 봅니다.

또한, 제가 한 회사에서 2년 5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사장님께서 퇴직금 및 법인세 문제로 1번째 대표이사님회사 2번째 대표이사어머님회사 3번째 파견근무로 잡아놔서 국민연금에 이렇게 3개의 회사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가요? 현재 공공기관 경력인정할때에도 경력이 특이하다고 하여, 월급명세표 및 은행에서 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증빙서류로 통과과 되서 근무하고있어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근 길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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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팀 소방장 김국환입니다.

응시자격 등 기준일은 공고문 2페이지에 안내한 바와 같이 경채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최종시험 예정일 8.20.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후 변경 시 별도 공고하겠습니다.

경력기관과 관련하여 공고문 19페이지에 안내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합니다.

 

서류심사는 서류심사 기간에 외부서류심사위원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사전에 서류에 대한 판단, 심사는 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팀(031-329-032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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