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3-11-22 | 조회수 : 113 |
경기도 안산소방서 공고 2023-1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소재지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22. 안산소방서장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안1부. 끝. |
||
![]() ![]() ![]()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