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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ansan 날짜 : 2024-05-23 조회수 : 15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우편물 수신 주소의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은 LH건축물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사업 안내 및 접수 문의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031- 250-8312, 8315, 8316

첨부파일(PDF)  1.-화재안전성능보강-리플렛-2단접지.pdf (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2.-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신청-안내문.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3.-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신청자-매뉴얼.pdf (38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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