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대상 사전공개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4-06-03 | 조회수 : 36 |
평소 화재 예방과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자원순환시설 화재는 176건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산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에 의거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귀 대상에 화재안전조사팀 방문 시 조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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