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화재예방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4-07-11 조회수 : 3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근린생활시설 1층 복도 내 적치물 제거 요청 및 출입구 양방향 개폐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에 따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장 방문하여 복도 내 제기하신 물건(물품)을 확인하였으나 복도의 폭 및 해당 물건(물품) 크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난 및 소방활동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방관계법령 상 해당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는 공용부인 점을 고려하여 건물 관리소장 입회하에 해당 물건(물품)을 즉시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1층 주(부)출입구는 양개도어로 양방향 개폐 가능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 철저를 건물 관리소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교 김영민(031-470-73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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