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예방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4-07-11 | 조회수 : 66 |
2. 귀하의 질의는 「근린생활시설 1층 복도 내 적치물 제거 요청 및 출입구 양방향 개폐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에 따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교 김영민(031-470-73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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