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4-07-31 | 조회수 : 73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장 확인한바 민원 제기하신 물건들은 발견치 못하였고, 관리소장 입회하에 방화문 개방상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물건들은 일부가게에서 일시적으로 적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물건 적치 금지 스티커 부착등을 통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철저를 건물 관리소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추가로, 물건(품) 중에서 즉시 이동조치가 가능하며 피난상 장애가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일시적인 물건의 적치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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