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예방과입니다.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4-10-30 | 조회수 : 12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해당 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가능성에 대한 문의라고 판단됩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문의해 주신 역사 관련한 소방안전관리자의 3개 역사의 공동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역사들은 2급 대상물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함에 따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고 가연 물질도 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 선임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공동 선임이 가능한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옆에 닿아 있다”는 의미)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사 강수연(☏031-470-7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해당 민원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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