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6-02-15 | 조회수 : 255 |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위험물안전관리번제15조1항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위험물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소방서 민원실 방문 및 전화(470-7313)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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