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 사용 중지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18-05-24 | 조회수 : 87 |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황민철 입니다. 근무중인 공장에서 속보기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공장 누수 및 습기로 인하여 감지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속보기 작동으로 경비원 근무자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 공장은 24시간 가동) 예전 화재안전기준 NFSC204를 보면 4조 2항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경우에는 속보기 설치 하지 아니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었는데 최근 내용은 제4조 2항이 삭제 ( 2015.1.23 ) 되어 있습니다. 이전 소방서 점검시 관련 법규를 부착하고 사용중지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속보기 작동중지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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