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의 요청의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18-07-05 | 조회수 : 164 |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제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2항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와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 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에 따라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설치하는 가구류들에는 방염대상물품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간혹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소방서에서 가구류 일부를 방염대상으로 이해하는경우가 있어서 안산소방서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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