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길119안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8-10-08 | 조회수 : 232 |
『안산소방서 신길119안전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실시(공고)하고자 합니다. | ||
안산신길119안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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