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화재안전조사 서전 안내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3-09-05 | 조회수 : 14 |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소방서 관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에 의거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화재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 대상에 화재안전조사 조사팀 방문 시 화재안전조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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