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점검 독려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4-12-10 | 조회수 : 26 |
안산소방서(서장 박정훈)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점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생명선이다. 하지만 비상구 관리 소홀로 인해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안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출입문 상단에 추락위험 표지 부착 ▲문 개방 시 70dB 이상의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탈착 가능한 안전로프와 쇠사슬 설치를 권장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평소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시 시민들이 비상구를 안전하게 이용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안산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점검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안산소방서 화재예방과(☎ 031-470-7326)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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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추락방지시설-리플릿.png (3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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