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5-01-06 | 조회수 : 16 |
안산소방서(서장 박정훈)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소화기의 홍보·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미인증 소화기와 성능 미검증 제품이 유통되면서 국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건전한 소화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소화기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이며, 단속 내용은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진열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명칭은 소화기가 아닌 제품 ▲허위·과장 광고 제품 등이 포함된다. 박정훈 안산소방서장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관심을 악용한 미인증 소화기 유통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소화기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는 안산소방서 청문인권팀(031-470-7160~3)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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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포스터소방청.jpg (1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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