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3-03-17 조회수 : 127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말하는 지하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에서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문의드릴 장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톨부스의 직원들이 지하로 다니는 지하통로박스입니다.


주용도는 톨부스직원들의 이동을위한 지하통로박스이며 전력,통신사업용은 아닙니다.


톨게이트 지하통로박스가 연장 50m이상이며 지하구의 사이즈(폭,높이)를 만족할시에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지하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위하여 톨게이트 지하통로박스 도면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JPG)  톨게이트-지하통로박스-그림01.jpg (137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톨게이트-지하통로박스-그림02.jpg (7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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