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대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후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24-06-27 | 조회수 : 86 |
안녕하십니까? 1급 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후 별지 제29호 서식의 제출에 관하여 문의 한것으로 사려 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훈련·교육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과 교육을 모두 실시한 경우 에는 한 번 의 서류 제출로 제출의무가 종료 되지만, 교육과 훈련 둘 중 하나만 실시 하였을 경우는 나머지 1개를 실시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훈련의 형태는 소방대상물 단독훈련, 소방서와의 합동훈련 2가지 모두 가능 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출은 안성소방서 관내 소방서 및 소방119안전센터로 방문 제출 가능 하시며, 온라인으로는 소방청 홈페이지 ”소민터”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소민터 접수 시 안성방소 훈련 담당자 678- 4413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승인 처리 및 서류사항 미비 사항 등으로 반려 여부 등을 바로 확인 하 실수 있도록 조치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678-4413 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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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9호-작성시-주의-사항.jpg (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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