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6월 자체점검 대상 본부 합동 표본조사(화재안전조사병행)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4-08-01 | 조회수 : 39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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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사전-안내문.hwpx (129 KB)
자체점검-표본조사-및-화재안전조사-사전-공개문.hwpx (6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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