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화재안전조사 계획(’24.8.12.~’24.8.30.)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4-08-06 | 조회수 : 38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공개합니다. |
||
비화재보-발생대상-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8월.hwpx (66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