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8-09 조회수 : 27

안녕하세요. 안성소방서입니다.


먼저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위험물운반 및 위험물창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재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위험물 운반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하신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설치허가를 하셔야하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하신다면 시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성소방서(031-678-43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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