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비화재보 발생대상 화재안전조사 계획(2. 6. ~ 2. 28.)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3-02-03 | 조회수 : 38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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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보_발생대상_화재안전조사_계획_사전공개.pdf (1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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