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공개

 

[사전공개]취약시간대 운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3.8. ~ 4.7.)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3-08 조회수 : 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PDF)  다중이용업소-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문최종.pdf (8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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