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취약시간대 운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3.8. ~ 4.7.)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3-03-08 | 조회수 : 4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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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문최종.pdf (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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