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3-02-15 | 조회수 : 43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파렛트랙 소방설비 설치 관련」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창고시설 내 랙식 선반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조 라목에따라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이상인 것에 해당될 경우, 랙식 선반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랙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건축 담당자(☏031-678-432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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