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리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3-07 조회수 : 89

안녕하십니까? 안성소방서 민원팀 입니다.


문의 1) 2급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을때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겸직이 가능합니다. 특급 및 1급 대상물은 겸직이 불가하며 2급,3급대상물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문의 2) 소방설비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것


 답변) 우선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소방안전원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취득합니다.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되면 3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소방서 민원팀 031-678-4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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