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답변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12-06 조회수 : 173

안녕하십니까?


안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의용소방대 담당자 김영민입니다.(031-678-4412)


먼저 의용소방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의용소방대 가입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소방서에는 31개대의 지역 의용소방대가 있으며, 주로 지역 해당 의용소방대에 신청을 하여 가입을 하게되며, 자격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에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으며, 월 회비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청원 소방인’은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전화주시면 내용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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