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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개정 공포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4-05-07 조회수 : 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범」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합니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입니다.


올해 2월 13일 공포되어 25년 2월 14일 시행 예정인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방청 정보 링크


https://blog.naver.com/safeppy/2233519564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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