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주유소에서 흡연, 법으로 금지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4-05-07 | 조회수 : 28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입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 공포, 2024.7.31.시행) 제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본출처 : 소방청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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