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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주유소에서 흡연, 법으로 금지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4-05-07 조회수 : 28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입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 공포, 2024.7.31.시행)


​제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본출처 : 소방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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