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흡연 허용 범위 | ||
작성자 : *** | 날짜 : 2024-07-12 | 조회수 : 84 |
안전한 세상을 위해 희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에서의 흡연의 범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흡연 자체가 화재 예방상 위험한 행위로 보시는 것인지? 건설중인 실내(건축중인 지하, 지상의 계단실 등)에서 흡연이 가능한지? 어떠한 조치를 한다면 흡연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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