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화재예방과입니다.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4-07-18 | 조회수 : 41 |
안녕하십니까
안양소방서 화재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1. 기업부설연구소에서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하는지 -> 답변1. 기업부설연구소 또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사항 문의 -> 답변2. 선임 가능 자격으로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한 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등이 있습니다.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자격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031-470-033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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