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화재예방과입니다.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4-07-19 | 조회수 : 48 |
안녕하십니까 안양소방서 화재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험실 조례에 따른 시설을 갖춘 경우 같은 층에 각 실험실 마다 별도의 공간으로 인정되어 1배수 이하로 관리하면 되는지 -> 답변. 실험실의 용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에서 일반취급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취급소의 취급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 1일 최대취급량 기준이며, 허가의 범위는 건축물 동(棟)단위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련의 공정을 하나의 허가단위로 합니다. 다만, 첨부하여 주신 국민신문고 답변을 적용하여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실별로 지정수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031-470-033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