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4-09-20 조회수 : 18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주유취급소 방화담의 재질, 위치 등 변경사항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 구조설비명세표 등 변경허가 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첨부 서류 도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한 추가 문의는 031-470-033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첨부)  별지-제16호서식-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변경허가신청서-등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zip (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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