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양소방서 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건물 주차장 램프구간에 설치된 유도등의 방향”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으로 판단해 보면 설치된 유도등은 주차장 1층과 2층 사이 램프구간의 벽면에 설치된 복도통로유도등으로 판단되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3) 제3조제4호에서는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내 피난구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수 없는 상태에서 유도등 표시 방향의 시비를 판단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부분은 건물의 위치 등 일반현황 및 용도, 해당 구간 방화구획 상황 , 직통계단(피난계단)의 위치 등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양소방서 화재예방과 박종욱(031-470-03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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