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양소방서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4-09-20 조회수 : 22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현장 흡연 허용범위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건설현장 흡연 가능 범위에 대하여 소방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에서 정한 아래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화재대비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〇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〇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〇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〇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4. 위에서 언급한 대로 흡연장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기 작업이 행하여지는 곳에서는 흡연 등 화기사용을 절대 금해야 하고 


5. 공사감독자 및 현장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한 후 흡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6. 귀하의 민원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양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 031-470-0361~7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