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 대행 알림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4-11-21 | 조회수 : 6 |
개정 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4. 12. 1.일부 시행됩니다.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신 관계인 및 대행업체께서는 세부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협조 바랍니다. 1.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3개월이내 강습교육 수료 2. 대행업체는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를 배치(배치신고 시 기준마련을 위해 경력수첩으로 변경신고 필수) 3. 소방 및 피난 방화시설 관리에 관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필히 실시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부 안내문 및 안양소방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
소방안전관리자-업무의-일부-대행.pdf (767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