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건물 내 다수 출입구를 폐쇄, 제한 운영해왔으나 일상 회복 후 상당수 미개방 상태로 놓여있어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양소방서에서는 출입문 개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출입문 폐쇄, 잠금 행위 등 소방특별조사를 시행중입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적발된 대상은 엄중히 처벌됩니다.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