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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안전은 내가지킨다!! 비상구 폐쇄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3-01-05 조회수 : 65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위반사례 방화분등, 방화문 개방, 방화문훼손물건적치, 비상구폐쇄


신고방법?


홈페이지, 전화(031-470-0382), 방문 , 팩스(031-280-8593), 우편(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32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등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지역화폐 등)포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비상구-신고포상제-안내문


 

첨부파일(JPG)  비상구-신고포상제-안내문.jpg (33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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