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안전은 내가지킨다!! 비상구 폐쇄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3-01-05 | 조회수 : 80 |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위반사례 방화분등, 방화문 개방, 방화문훼손물건적치, 비상구폐쇄 신고방법? 홈페이지, 전화(031-470-0382), 방문 , 팩스(031-280-8593), 우편(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32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등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지역화폐 등)포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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