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양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 알려.. ‘자동차겸용’ 표시 확인하세요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5-01-14 조회수 : 11

안양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렸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이번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전면 적용되며 이후 자동차 검사 시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장재성 서장은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PNG)  차량용소화기-의무화-알림-포스터.png (95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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