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2-06-21 | 조회수 : 63 |
1) 매달 점검자료는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지정양식 유무 : 따로 지정된 양식은 없습니다.
2) 이 자료 또한 매달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 소방서 제출의무는 없고 자체보관하시면 됩니다.
3) 열, 연기감지기도 매달 또는 년 1회 자체점검 시 검사해야 하는지요 ?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는 항상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월1회 점검 또는 년1회 점검(자체점검,의무)을 할 수 있으며 꼭 월 1회 점검해야 하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공공시설물은 월 점검 의무 있음)
4) 소방시설 점검기구도 대여가 가능한지요 ? : 부천소방서에서는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자체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교육자료 3) 소방훈련, 교육실시 기록부 말고 또 있나요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조(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그 외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2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이 있으시면 문제 없다고 판단 됩니다.
: 작성해 주신 소방시설을 보았을 땐 3급대상물로 판단되나 귀하의 대상물명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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