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3-15 | 조회수 : 66 |
1.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2. 질의하신 대상의 주소 및 상호, 면적, 층수, 용도 등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함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3.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보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에는 전층경보방식과 직상발화 우선경보 방식이 있습니다. 4.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직상발화 우선 경보방식이며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경보방식입니다. 5. 전층 경보방식은 화재발생 시 전층에 경보가 발하고, 직상발화 우선경보방식은 화재발생 시 아래와 같이 경보가 발하게 됩니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라.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상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 관리 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관계인(소유주, 점유주, 관리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부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2-650-43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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